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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라도 최초, 한인 피부과 ‘비욘드 스킨’ 개원

    이제 콜로라도에서도 한인 피부과 전문의를 만나볼 수 있게 되었다. 병원 이름은 비욘드 스킨(Beyond Skin) 피부과, 젊고 열정적이면서도 따뜻한 심성을 가진 김상인 원장(37)을 만나  힐링되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김상인 원장은 보드 인증을 받은 피부과 전문의이다. 그는 피부과 전문 지식과 건강한 생활 습관에 대한 열정을 원활하게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 원장은 2013년 메릴랜드에 소재한 미국 국립 군의관 의과대학교인 ‘Uniformed Services University’를 졸업했고, 15년을 미국 해군 군의관으로 복무, 국립 군의료센터인 Walter Reed National Military Medical Center에서 피부과 레지던트를 수료하며 마지막 해에 수석 레지던트로 임명되었다. 이후 일본 본토에서 미국 해군 유일의 피부과 전문의로 3년간 근무하면서 다양한 피부 상태를 다루는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피부과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나는 피부과가 너무 좋았다. 코스메틱, 메디컬 케어, 시술, 피부암 등 많은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피부과가 너무 좋았다” 면서 “환자들이 진료에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또한 힐링을 느낀다. 피부과는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큰 매력이 있다”고 전했다.       미국 생활 의학 위원회의 공인 회원이기도 한 김원장은  환자들이 생활 습관 최적화를 통해 피부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데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마인드가 곧 그의 진료 철학이기도 하다. 김 원장은 “피부는 내부 건강상태의 창(Window)라고 보면 된다. 많은 질병은 피부로 드러난다. 그래서 겉에 보여지는 피부 문제뿐 아니라 환자 라이프스타일의 내면까지 힐링하는 곳이 피부과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환자들의 보여지는 피부 질환을 치료하면서 동시에 식단, 운동, 습관 등 피부의 내면(Beyond)까지 치료하면서, 환자들에게 외적 내적 힐링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고 전했다.  또, 그는 “저는 미국에서, 일본 등에서의 많은 임상경험을 했으며, 여러 인종들의 피부질환에 대해 경험했다” 면서 “한국인, 백인, 흑인 등 피부는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저는 한국사람이기 때문에, 특히 한국 사람들이 가진 피부의 특성을 잘 알고 있다. 그 특성에 맞게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은 환자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고 전했다.         김 원장은 미 해군에서 15년간 복무한 후 덴버를 새로운 고향으로 삼게 되어 매우 기쁘다는 말도 덧붙였다. 클리닉 외에도 김 원장은 열정적인 스포츠 애호가로, 스노보드, 하이킹, 캠핑을 좋아한다. 또 그는 병원의 실장인 아내 수연과 두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하며, 10살 된 시바 이누 ‘하치’와 산책하는 것도 즐긴다.   건강한 피부와 힐링을 줄 수 있는 비욘드 스킨 피부과의 진료과목은 아토피, 대상포진, 사마귀, 무좀, 티눈, 기미, 탈모 등의 일반 피부진료, 메디컬 스킨케어, 보톡스, 여드름, 케미컬 필, 미백, 필러, 주름케어 등의 코스메틱 서비스도 병행하고 있다.   주소는 1444 S. Potomac St., Suite 240, Aurora, CO 80012, 문의전화는 720-443-0579 로 하면 된다. 병원 오픈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다.   김경진 기자콜로라도 피부과 피부과 전문의 한인 피부과 피부과 레지던트

2024-10-30

가주 출신 한인 피부과 의사, 메디케어 사기 660만불 합의

캘리포니아 출신의 한인 피부과 의사가 메디케어 사기 혐의를 인정하고 660만 달러 배상에 합의했다.     연방 법무부는 조지아 주와 테네시 주에 13곳의 ‘피부암 및 미용 피부과 센터(SCCDC)’를 소유하고 운영해온 존 Y 정씨가 각종 수술과 피부 시술에 대해 고의로 허위 청구를 했다는 혐의를 인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내부고발자의 제보로 시작된 수사 내용이 담긴 검찰 기소장에 따르면 정씨는 2010~2020년 11년간 같은 날, 같은 환자가 받은 시술을 교묘한 수법으로 위조하는 방식으로 정기적으로 메디케어에 청구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     기소장에 따르면 당시 SCCDC측은 병원 내에서 이루어진 시술 및 의료 행위 등이 모두 정 박사가 진행한 것처럼 속인 뒤 허위로 청구서를 작성했다.     프란시스 해밀턴 3세 연방 검사는 “정부 의료 프로그램은 납세자 자금 보호를 목적으로 만든 것”이라며 “이를 기만하고 청구 요구사항을 위조할 경우 의료 서비스가 위태로워진다. 공공 목적을 위한 프로그램을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씨는 검찰에 기소되자 유죄를 인정하고 660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또 합의의 일환으로 연방 정부에 정확한 배상금을 내겠다는 청렴계약서도 작성했다.   한편, 검찰측은 제보자가 합의금의 일부인 132만 달러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내부고발(qui tam)’에 의해 제기됐다. ‘퀴탐(qui tam)’은 탈세를 하거나 부정부패를 저지른 사람을 신고해 보상금을 받아내는 일 또는 그런 제보자를 의미한다. 제보자에 대한 보상금은 보통 징수 금액의 15% 선이다. 김예진 기자 [email protected]메디케어 피부과 의사 메디케어 메디케어 사기 한인 피부과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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